💔 폭염에 스러진 아들…“1시간 방치, 사진 찍을 시간에 119 신고했다면” 💔

2024. 8. 19. 21:48뉴스와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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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7세의 ㄱ씨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시간 가까이 방치된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무더위 속에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사건의 경위
ㄱ씨는 첫 출근 후 2일째 되는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작업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더위를 호소하며 급식실 밖으로 나와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 작업에 복귀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구토 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현장 팀장은 즉각적인 119 신고 대신 ㄱ씨의 상태를 촬영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후 ㄱ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 부적절한 대응과 결과
ㄱ씨는 쓰러진 지 약 1시간 후에야 119에 신고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원 소견서에는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로 출근했으나 고온으로 체온 측정이 불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장성 지역의 최고 기온은 34.4도로 기록되었습니다.

⚖️ 책임 추궁 및 법적 대응
ㄱ씨의 유족과 노동단체는 현장 팀장의 부주의와 회사의 미흡한 대처가 ㄱ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담당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삼성전자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 유족의 목소리와 개선 촉구
ㄱ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순간에 사진 촬영을 하며 시간을 낭비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온열질환 대책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작업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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